링거워터 '링티'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결론
링거워터 '링티'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결론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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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품질관리,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할 것"

링거워터는 ‘링티’와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적발 의혹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란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했다며 해당 제품을 적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23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링거워터는 “앞으로 엄격한 품질관리와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을 통해 더 신뢰받는 링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