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 확대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 확대 실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3.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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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서울, 수원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소 운영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사진=북부지방산림청)

강원도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임업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산림청(원주)에서 실시하던 경영체 등록업무를 4월1일 부터 서울, 수원, 춘천 국유림관리소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란 임야면적·재배품목 등의 임업인들의 기초정보를 조사·등록해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등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임업인 육성을 위해 ’19년 4월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도다.

현재 임업경영체 등록신청은 북부지방산림청(원주시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번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 확대 운영을 통해 접근성이 불리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방문 또는 FAX·전자우편 등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직접 임업인을 방문해 교육 실시 및 신청서 작성을 돕는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 제도는 북부지방산림청 관할(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춘천,원주,홍천,횡성,철원,화천,양구,인제)) 내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협회·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임업인 육성 및 경영체 등록 임가 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서비스 제도는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심각단계)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양평군, 춘천시 등 3∼4월 예정이었던 경기·강원권지역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등록사무소 확대를 통해 임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