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 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부산시, '식품 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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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불법사용
(사진=부산시 특사경 )
(사진=부산시 특사경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취약계층 급식소를 특별 수사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3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기획 수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농·축·수산물 등 급식소 식재료 원산지를 거짓 표시와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하거나 표시사항 미표시, 식자재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수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은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드러났다. 적발된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곳 △방충·방서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곳 등이다.

A요양병원은 ‘중국산 수입 오리훈제’ 고기를 조리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요양병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오리훈제’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또 감염병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외부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충망이나 발판소독조 같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B요양병원에서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식단표와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하고, 냉장고에 칠레산 돼지고기 13㎏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C요양병원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표에는 ‘국내산 쇠고기와 미국산 쇠고기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만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요양병원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국내산 쇠고기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D요양병원에서는 수입산 낙지의 원산지를 속이고 E요양병원은 어묵 800g짜리 7개를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났음에도 식재료로 사용하려고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F요양병원도 유통기한이 42일이나 지난 돼지고기 약 3.5㎏을 식재료로 사용하려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외에도 조리 종사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반찬 등을 환자가 먹는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노인요양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인 4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한 업소는 해당 구·군에 통보하여 과태료(과태료 10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위반사항이 경미한 7곳은 현지 시정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감염병이나 식중독에 취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식재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