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점검… 581곳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점검… 581곳 행정명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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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 중 종교 시설에 대한 감염 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429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곳에 대해 행정명령,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 결과 이 곳들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은 행정명령, 5356곳은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계속돼 종교계의 지속적인 이해와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며 "앞으로도 종교계에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등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5일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인 4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를 준비 중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 전에 일상생활, 직장, 학교 내에서의 생활 지침 등을 안내된다.

다만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기준이 되는 신규 확진자 수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

윤 반장은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가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