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
"30일부터 체온 37.5도 넘으면 한국행 비행기 못탄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7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2단계 발열체크 현장에서 육군 현장지원팀이 출국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2단계 발열체크 현장에서 육군 현장지원팀이 출국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는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항공사는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30일 0시부터 국적 항공기 외국국적 항공기에 모두 적용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