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서산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3.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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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추진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들을 대상으로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각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최대 30만원)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소비의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