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두번째 檢소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조주빈 두번째 檢소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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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두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이르는 조씨의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조씨의 혐의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사를 통해 검찰은 조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씨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만약 이 혐의가 적용되면 조씨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씨의 첫번째 소환 조사를 통해 상대로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상황 등을 묻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당시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