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변경…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무게
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변경…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무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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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 선임·해임 주총 참석 주주 과반 동의만으로 의결
27일 주총서 특별 결의의 보통결의 변경안 통과…사외이사 선임
고 조양호 회장 작년 3월 ‘3분의 2룰’로 사내이사 연임 실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대한항공은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3분의 2룰’ 정관을 변경했다. ‘3분의 2룰’ 정관은 이사 선입과 해임을 주총 참석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대한항공의 이번 ‘3분의 2룰’ 정관 변경에 따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은 수월해질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 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대다수 상장 기업은 이사 선임과 해임안을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키는 일반결의를 채택했지만, 대한항공은 특별결의사항으로 ‘3분의 2룰’을 규정했다.

이 특별정관은 지난해 3월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 선임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를 얻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자격을 잃었다.

이번 주총 결과에 따라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은 청신호가 켜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주총에서 신규 사외이사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을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하게 됐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