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태안기름유출사고 현장검증
법원, 오늘 태안기름유출사고 현장검증
  • 이영채기자
  • 승인 2009.04.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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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름유출사고’ 민사소송과 관련해 당시 삼성중공업의 대형크레인 부선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된다.

16일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의 주재로 17일 오전 10시 거제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현장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것. 이날 현장검증에는 현장검증인원 및 재판부 10명이 크레인부선까지 통선 1척에 대한 검증만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책위 측은 “원유유출사고의 가해물인 삼성중공업 소속의 해상크레인 및 부선이 상법 해상편의 규율을 받는 선박이 아닌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 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가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 당시 상법에 따라 삼성의 선박책임한도를 56억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이에 항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