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탈리아 등 17개국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선관위, 이탈리아 등 17개국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3.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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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 이어 두 번째 결정… 사실상 재외국민 투표 불가능
선거인 수 1만8392명… "투표 참여 재외국민 안전 보장 못 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이유로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한 이후 두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상 국가는 이탈리아를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필리핀,키르기즈, 에콰도르, 온두라스,콜롬비아, 미국, 파푸아뉴기니 등 17개국이다. 

이들 지역의 총 선거인 수는 총 1만8392명이다.

선관위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 중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과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47개국의 52개 공관에 대해서는 재외투표기간을 기존 4∼6일에서 1∼4일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애초 추가 설치하기로 한 30개의 투표소 가운데 미국 3개(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산호세재외투표소, 시애틀총영사관포틀랜드재외투표소, 휴스턴총영사관어스틴재외투표소)를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호주, 우간다 등 10개 투표소는 추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다음달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4월 1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신고는 4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