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6일 대전시청 동문 주차장에서 "2020년1월1일 이후 일정금액의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 납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히며 "대전시는 법위반 택시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6일 대전시청 동문 주차장에서 "2020년1월1일 이후 일정금액의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 납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히며 "대전시는 법위반 택시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