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납금 강행 택시사업주 처벌하라"...1인 시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납금 강행 택시사업주 처벌하라"...1인 시위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3.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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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태경기자)
(사진=정태경기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6일 대전시청 동문 주차장에서 "2020년1월1일 이후 일정금액의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 납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히며 "대전시는 법위반 택시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