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8개 구·군 ‘코로나19’ 고통 극복 ‘총력’
대구-8개 구·군 ‘코로나19’ 고통 극복 ‘총력’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3.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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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등 지방세 지원·임대료 인하 추진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의료기관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지방세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우선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8월, 부가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 6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면제한다. 이로 인해 총 12만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를 감면하고 주민세(재산분 2억원 + 종업원분 6개월분 22억원) 24억원을 면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권영진 시장은 “세제지원과 임대료 인하 조치가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