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염동신)는 1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의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한 사이더스HQ 전 고문 정모씨(56)와 같은 회사 전 이사 박모씨(4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7년 11월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640만원을 주고 전씨가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PC방 등에서 김씨가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전씨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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