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
대법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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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 (사진=연합뉴스)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행위는 강제추행. (사진=연합뉴스)

회식 장소에서 직원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이 뒤집혔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죄가 아닌 유죄라는 판단에서다. 

미용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직원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다리를 쓰다듬는 행위 등을 했지만 B씨가 가만히 있었다’는 증인들의 진술, 당시의 회식 분위기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1, 2심의 판단이 상이한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2심 재판부가 주목한 “B씨가 거부하지 않았다”에 대해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인사권을 가진 직장 상사의 행위에 피해자가 즉각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