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제공
에이스손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제공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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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 지원

에이스손해보험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 등으로 인해 임상 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이 상품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대표는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한국 기업들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