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울산신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경남은행-울산신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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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보증비율 90~100% 대출 지원
26일 울산시 북구 울산신보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한기환 경남은행 상무와 오진수 울산신보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26일 울산시 북구 울산신보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한기환 경남은행 상무와 오진수 울산신보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6일 '지역경제 氣-Up 살리기 특별출연 및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경남은행은 울산 지역 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또, 울산신보는 경남은행이 출연한 총 10억원의 15배인 150억원에 대한 협약 보증을 지원했고,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을 최대 0.1%p 감면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남은행은 이번 긴급지원 전용 금융상품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판매를 이날 개시했다. 

우리지역 氣-Up 서포트론 중 울산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은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100% 보증비율로 최대 한도 5000만원 선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의 경우 5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이상은 90% 보증비율이 적용되며, 업체당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최장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업체당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과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3%p까지 금리가 감면될 예정이다. 

한기환 경남은행 상무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