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종교 자유 넘은 반사회적 단체”
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종교 자유 넘은 반사회적 단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문건.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확보한 신천지 문건.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6일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이날부로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신천지가 위장 포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도 설립허가 취소의 충분한 이유로 판단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27일자 문서에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 중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이 총회장은 신도 포섭 활동을 하는 특전대를 격려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이 사단법인은 곧바로 청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신천지교 측은 법적 대응 방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측은 "신천지는 전 성도들에게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며 "성도들에게 비협조, 은폐, 성도라는 것을 숨기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신천지 관련 공문은 지난 1, 2월초 내린 공문으로 해당기간에는 방역당국에서 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제약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는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지침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보고 이 법인 허가 역시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