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만 34세까지 지원 확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만 34세까지 지원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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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 25세 미만서 지원 대상 늘리고 '금리도 인하'
연령별로 보증금 최대 7000만원에 대해 5000만원까지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개선안 요약. (자료=국토부)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개선안 요약. (자료=국토부)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 금리도 낮췄다. 연령별로 보증금 최대 7000만원에 대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지원 방안도 계획했다.

우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저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내려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 새로 확대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상 주택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상향해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최대 5000만원에 대해 3500만원까지 연리 1.2~1.8%로 대출한다. 그 외 청년에 대해서는 보증금 최대 7000만원에 대해 5000만원까지 연리 1.8~2.4%로 대출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가 평균 0.46%p 내려가 호당 연 24만원가량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청년 기금상품 혜택 가구 수가 지난해 9만8000호 규모에서 1만1000호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역세권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낡은 고시원 등을 매입한 후 개보수한 임대주택을 올해 100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에는 시세 대비 30~5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인근 건물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 풍부한 물량 공급을 위해 노후 주택 및 준주택뿐만 아니라 노후 모텔과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및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통학·통근 부담이 줄고, 낙후된 건물과 도심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