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 제 305회 임시회 진행
홍천군의회, 제 305회 임시회 진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3.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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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원 홍천군의회는 26일 오전 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0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관교 의원 발의,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 발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 발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이경 의원 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군수 제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의한 조례안 중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발생으로 생계유지 또는 경영 위기 등의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및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했다. 

또 △기존 지방세 감면 이외에 종량제 규격봉투 무료 제공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피해수습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사업자, 식품위생업소, 구직자, 비정규이나 특수 고용근로자, 실업자 등의 생업 또는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 사항도 신설했다.

또 일정한 경우 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강원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해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방법으로는 기존 계좌 지급방식에서 지역화폐(상품권 등),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실효성을 높였고, 지역화폐 지원 시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사용 유효기간을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중요한 사항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행에 대비해 관련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부칙으로 일괄 개정해 관련 조례 간의 상충될 수 있는 소지도 최소화해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의회는 오는 2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한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