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위기 소상공인 긴급지원 나선다
익산시, 위기 소상공인 긴급지원 나선다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0.03.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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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지원 등 8개 사업 147억원 규모

이번에 발표한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은 8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1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지원된다.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당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며, 약 9670여개의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多e로움' 발행액을 올해 당초 발행액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을 확대 발행하고, 10%의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3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당초 월 50만원 연5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해 왔으나, 26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한도를 확대해 3월에서 6월까지는 월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10%가 적용되며 연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상당의 카드수수료(최대 50만원)를 지원하며,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원까지 추가 지급해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급한다. 소속 근로자 1인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급하며, 약 3314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조업이 부분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및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등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