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면 경찰 '코드제로'… 무관용 처벌
자가격리 위반하면 경찰 '코드제로'… 무관용 처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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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출동·외국인은 강제출국… 주민 신도제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유럽발 항공기 승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유럽발 항공기 승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코드제로'를 적용, 경찰이 긴급 출동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단이탈자에 대한 경찰의 '코드제로'가 적용된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로, 신고 즉시 일선 경찰은 물론 형사들까지 총출동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을 살인 등 강력범죄 수준의 상황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다.

또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도 된다.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 수준이다.

주민 신고제도 병행한다.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면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