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제한 RP 정례 매입…대상 기관·증권 확대
한은, 무제한 RP 정례 매입…대상 기관·증권 확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26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 11곳·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추가
내달 2일부터 7월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사진=신아일보DB)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매주 정례 RP 매입제를 도입해 금융회사에 대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매매 대상 비은행기관도 기존 5곳에서 16곳으로 확대하고, 대상 증권도 공공기관 발행 채권까지 확대한다. 첫 RP매입은 다음 달 2일이며, 오는 7월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통위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매주 일정 금리 수준으로 전액 제한없이 RP를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 입찰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한은은 RP매매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한국증권금융·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신영증권·NH투자증권)에서 16개사로 확대된다.

이번에 포함된 비은행 대상 기관은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현대차증권 △케이비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다.

또 확대 대상 증권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채권 등 8개다.

입찰은 매주 화요일 실시하며 첫 입찰은 시기를 감안해 다음 달 2일 목요일에 실시한다. 입찰 금리는 기준금리에 10bp를 상한으로 하고, 모집 금리는 입찰 시마다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RP매매 대상증권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발행 채권 8개와 은행채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례 RP 매입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며, RP매매 및 대출담보 대상증권의 유효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 1년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