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첫 검찰 조사… 사임 변호인 만난다
조주빈 첫 검찰 조사… 사임 변호인 만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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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조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조씨를 변호할 예정이었다가 전날 사임계를 낸 법무법인 오현 측 변호사는 이날 직접 조씨를 만나 사건을 선임했다가 사임한 경위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현 측은 "조씨를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가족이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해 사안을 파악한 뒤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현 측 변호사는 조씨의 첫 피의자 조사 때에도 동석할지, 접견만 마치고 돌아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후 진행되는 조씨의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조씨 등의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억대 수익을 얻었다.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이용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