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수익성 따지며 미룰 일 아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수익성 따지며 미룰 일 아니다"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3.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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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원용철 담당목사 인터뷰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원용철 담당목사는 26일 오전 온라인상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감염병 대응 필수 공공의료기관 대전의료원을 설립,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목사는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 2달째. 정부는 2월 24일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여 총력을 다해 감염차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 19감염 총 확진자수(3월 18일 0시 기준)는 8413명, 사망자 84명(1.0%), 추가 확진자 수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추가 발생이 두 자릿수로 줄어든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대규모 집단감염은 줄고 대전은 며칠째 감염 확진자 발생은 없다. 대전의 경우 총 확진자 22명이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원 목사는 "3월17일 (현지시간)이탈리아 확진자 3만1506명, 3일만에 1000명 사망, 총 사망자 2503명(치사율 7.9%), 이란, 스페인, 독일 등 유럽국가의 코로나 19 확산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공의료 비중도 높고, 안정적 의료보험체계를 갖추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의료 관련 예산을 심각할 정도로 삭감하면서 병상 수, 의료장비 부족, 그리고 국외로의 인력 유출 등으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갑자기 몰려든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전의료원설립을 바라는 우리에게 반면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 목사는 "세계보건기구는 3월11일 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을 선포했고, 국가 간 이동 제한을 하기도 하고 미국과 스페인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보건의료의 위기가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나타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 목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맞춰 국회는 2월 26일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3월 4일 11조 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국회는 3월 17일 통과시켰다. 그런데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진단, 격리의 강제,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수급에 한정되어 있다.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은 생계지원, 피해보상이며 실질적인 국가적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의 직접투입 예산은 전체 예산의 0.7%인 800억 원에 불과하다. 감염병의 치료에 있어 필수 시설인 국가지정 음압병실 120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곳 확충으로는 5~6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 관리하기엔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감염확진자 집중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이 없는 대전은 대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내 첫 코로나 19 확진자를 치료한 인천의료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 국립 중앙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의 역할의 중대함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을 전담병원으로 지정 하고 지방의료원 등 43개 공공병원의 전체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소개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감염환자 치료에 필요한 지원과 지자체 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근본적인 대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 목사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이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라!"며"2009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공공병원은 추가 감염을 막고 치료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데도 공공병원의 확충은 여전히 미진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 2018년 10.3%로 감소했고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는 공공의료 비중이 2018년 5.7%로 축소됐다. 공공의료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3.7%에 비교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원 목사는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적극적이지만, 공공의료 확충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도 공공병원 간 협력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료 기관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는 계획만 담았다.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정책이다.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거점 지역에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으로 하는 대전 동부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을 신축하겠다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구호만 있고 실행 계획은 없다. 현 정부는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을 30% 이상 확대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방안을 마련, 실질적인 국민 건강권 보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Q 대전은, 감염병 대응 취약지역?

A 만약 대구의 상황이 대전에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확진자가 격리치료시설이 없어 자가 대기하다 사망하는 일이 대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지역사회감염으로 확산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는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으로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듯 대전의료원은 허리병원으로써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이며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로 인해 반복되는 공공병상, 의료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대전의 공공보건의료의 공백은 대전이 감염병 대응 취약지역(?)이라는 말이기도 하며 대전의료원을 설립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Q 오래된 기억과 반복되는 수익성 논란에 대해?

A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교훈을 남겼다. 특히 대전은 29명의 확진 환자(전국 185명)가 발생했고, 전국의 치명률보다 세배 가까운 12명이 사망(전국 38명)했으며, 격리환자만 1,046명(전국 16,7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선 3차 상급종합병원인 국립대학병원과 2차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음압 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대전은 국가지정 입원 치료 음압 병상을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은 충남대학교병원이 유일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2차 공공병원이 없어 이례적으로 민간병원인 대청병원을 활용하고 군의관을 투입하여 대응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민간병원에 손실보상금만 1,781억 원을, 대전에는 211억 원을 지원했었다. 사회경제적 손실은 정부추산 10조 원이었다. 이런 결과를 코로나 19에 대비해 보면 상상하기 힘든, 더 큰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B/C(비용 대비 편익비용)값이 낮다며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더는 미루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Q 지방의료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하고, 대전의료원 설립 공약 이행하라?

A 감염성 질환 대응과정에서 경제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에서 2차 병원의 역할과 의미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KDI에 맡겨 둔 채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현행법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업에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총사업비가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공공청사, 초중등교육 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 일부 사업에 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사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경우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건축비와 고가의 의료장비, 전산시스템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B/C값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 이후 5년여가 지난 지금도 대전의료원 설립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의료원과 일부 민간도 동참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 5.7%에 불과한 공공의료로는 국가적 의료재난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전의료원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용철 목사는 "대전시도 지난 3월 12일 허태정 시장이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발표한 것에 그치지 말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의지를 받아 21대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은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 대전의료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