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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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럽·미국발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