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외화 LCR 80%→70%로 완화
국내은행 외화 LCR 80%→70%로 완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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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보 차원 3개월간 한시 적용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LCR(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를 기존 80%에서 70%로 조정한다. 은행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탄력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LCR이란 한 달 동안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외화 건전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들에 대해 LCR 규제 완화로 유동성을 공급해 탄력적으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 김 차관은 "금융사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