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 아냐"
靑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 아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3.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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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는 수도권·1채는 비수도권 보유"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와대는 노 실장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충북 청주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권고는 '수도권 내에 2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1채를 매각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1채,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실장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6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날 공개된 재산공개에서는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7억68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9억2000만원)를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사유 등이 소명 됐느냐' 질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개별적으로는 매각 노력을 하는 분도 계시고 부모님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개별적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