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제기한 '최태원 회장 의혹' "허위"
법원, 가세연 제기한 '최태원 회장 의혹' "허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3.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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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없이 최 회장 명예 침해"
최태원 SK 회장.(이미지=SK)
최태원 SK 회장.(이미지=SK)

작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은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24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 씨와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강 변호사 등이 지난해 12월 5일 가세연 방송을 통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며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이 문제로 삼은 발언은 △‘최 회장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게 10만개를 기증했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현재 동거 중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외 내연녀가 있다’ 등이다.

법원은 가세연에서 제기한 이 같은 의혹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최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가세연 측이 가처분 심문 이후 해당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 회장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