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강제발령 후 해고"…사측 "취업규칙상 퇴직"
홈플러스 노조 "강제발령 후 해고"…사측 "취업규칙상 퇴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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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인사발령 두고 첨예한 갈등…노조, 강력투쟁 예고
홈플러스 노조가 강제전배자의 해고와 관련해, 본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소희 기자)
홈플러스 노조가 강제전배자의 해고와 관련해, 본사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소희 기자)

-“강제발령(강제전환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복귀하란 말만 반복하더니, 형식적인 상벌위를 열어 해고한 것은 강제전배자를 두 번 죽인 것이다.”(노조 관계자)

-“노조와 합의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발령 후 한 달 이상 지속 무단결근한 것은 당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사측 관계자)

홈플러스 노사는 지난달 단행한 임직원 인사를 두고 한 달 넘게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5일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강제전배자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달 동대문점과 시화점 소속 조합원 2명을 익스프레스 매장으로 발령했다.

노조는 “사측은 강제전배에 항의해 전배철회를 벌이던 직원 2명을 해고했다. 강제전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징계놀음만 벌였다”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안중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고통보를 받은 조합원 2명은 “2월17일 강제전배 발령 후 이를 거부하는 투쟁을 시작했는데, 회사는 한 달이 넘는 동안 복귀하란 말만 반복하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해고장을 날렸다”며 “우린 원래 근무하던 동대문점과 시화점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날 사측에 조합원 2명의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홈플러스 사측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퇴직사유 발생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52명을 전환배치 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조합원 가운데 단 2명만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 취업규칙 제40조(퇴직)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결근이 3일 이상, 월 합계가 7일 이상이며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신규 근무지 첫 출근일인 2월19일과 2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 무단결근 중”이라며 “회사는 이들의 무단결근 기간 동안 문자메시지 7회, 내용증명 5회 등 수차례 업무수행을 촉구했지만 해당 직원들은 출근은커녕 무단결근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