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의결… 'n번방' 처벌강화 속도
과방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결의안' 의결… 'n번방' 처벌강화 속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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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입법 앞장서 추진할 계획"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5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관련 처벌법 개정에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소관 부처를 상대로 긴급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번 결의안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태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했다.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과방위는 소관 볍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했다.

과방위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