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4월부터 무기한 무급휴직” 통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4월부터 무기한 무급휴직” 통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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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기한 무급휴직.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4월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기한 무급휴직. (사진=연합뉴스TV/연합뉴스)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방침을 현실화했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이 불발된 데 따라서다. 

25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분석을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무급휴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 “SMA 부재로 불행하게 주한미군이 다음 주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7개월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 이상 얼굴을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시작된 SMA 협상에서 50억달러(약 6조)를 요구하다 최근 40억달러(약 5조)로 낮췄다. 하지만 한국은 작년 수준(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정도로만 인상해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주한미군은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 조치를 내리겠다고 예고해왔고 결국 이날 현실화하게 됐다. 

미군이 보낸 통지서에는 ‘4월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 휴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무급휴직 동안 비급여·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 근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외 업무와 연관된 어떠한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통근 지역 이내에서 보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주한미군에서 한국인 근로자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게 되는 셈이다. 

무급휴직 규모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근로자 9000여명 중 절반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만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무산될 수 있다”며 방위비 협상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제 무급휴직 기간 일을 하려 한다면 미 헌병대에 끌려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