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서 유해물질…국표원 '리콜명령'
어린이 면마스크 2개 모델서 유해물질…국표원 '리콜명령'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3.25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조숙증 등 유발물질 '노닐페놀' 최대 28.5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위)와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래).(이미지=국표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위)와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래).(이미지=국표원)

시중에 판매 중인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모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5일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늘고 있는 면마스크 49개 모델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2개 제품은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와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다. 이들 제품에선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 물질의 기준치는 100kg당 100mg이다. 더로프 제품은 28.5배, 아올로 마스크는 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또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모델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6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아울러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