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 27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2곳 추가
미국발 입국자 27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생활치료센터 2곳 추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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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임시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임시생활시설로 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확진자 중 미국발 입국자에 해당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이날 추가 조치하게 된 것이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발견되는 확진자 수의 증가도 빠른 상황”이라며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공항 검역소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결과가 양성으로 확정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음성으로 나오면 입국할 수 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 중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며 음성 판정이면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도 보건당국 관리하에 2주간 전화 등으로 능동 감시를 받는다.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같이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정부는 별도의 생활 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와 유사하다. 다만 미국발 입국자는 전수가 아닌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만 코로나19 진단을 받도록 대상이 한정됐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게 됐다”며 “그러나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미국, 유럽 외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강화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입국자 수 증가에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경기국제1센터, 경기국제2센터를 마련했다. 경기국제1센터는 경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70명 규모로, 경기국제2센터는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20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마련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