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신속한 지원책 사전에 마련
전북 군산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긴급 재난재해를 대비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산시는 3월 중에 현재 시행중인 571개(조례 430개, 규칙 141개)의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재해시 각종 지원방안, 시민규제 및 불편 사항,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로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는 향후 긴급 재난재해 시 자치법규상 지원방안의 미흡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재난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대성 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고통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시 재난재해에 대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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