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자동차 400대 민간 보급
천안시, 전기자동차 400대 민간 보급
  • 고광호 기자
  • 승인 2020.03.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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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20만원 지원·이달 30일부터 인터넷 접수 시작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발생 차단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40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1대당 75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은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부터 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나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 신청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며 "내년도에는 점차 확대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