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 'N번방'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 'N번방' 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3.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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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의원 긴급 제안으로, 서울시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범죄 대응 방안 요구
촉구결의 구호를 외치를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사진=서울시의회)
촉구결의 구호를 외치를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관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사건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14명을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 26만명이 공유한 사상 초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헤련 보건복지위원장, 의 제안으로 성사된 결의 대회에서는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 앞서 김 위원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N번방 사건과 관련 향후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담을 하거나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지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고·상담 창구 마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가해자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에 있어 서울시의회 역시 국회의 N번방 3법 개정 등에 발맞춰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