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임대 임대차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LH, 건설임대 임대차계약에 전자계약 도입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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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통한 간편 체결 가능
경남 진주시 LH 본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전경. (사진=신아일보DB)

LH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정식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에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말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18일 정식 도입을 위한 시행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앞으로 공급할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에도 전자계약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입주자들은 계약기간 중 현장 방문 필요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확정일자 자동 생성으로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경제적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LH는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및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자계약 전반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보다 많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수아 기자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