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국유재산 사용료율 1%로 인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국유재산 사용료율 1%로 인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3.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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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재산가액의 3%서 요율 감면 가능토록 법 개정
중기부 장관 확인자 대상 내달부터 12월까지 한시 적용
지난달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지난달 2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중기부 장관이 확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감면한다. 기존 국유재산가액의 3%를 적용하던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낮춘다.

정부는 24일 제15회 국무회의를 통해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상생 분위기 확산의 후속 조치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 허가(대부)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율인 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요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 사용료율인 5%로 사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 이상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중으로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과 적용 요율, 적용 기간,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재산가액의 1%로 국유재산 사용료율이 적용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 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와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기재부가 국유재산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재부와 해당 중앙관서 간 합의를 거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한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