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최우선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아동·청소년 보호 최우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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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대응안 발표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강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당초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다.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현재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상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한다.

경찰청과 협조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한다.

피해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고,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 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돼 처벌 받는다”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달라”면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