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후 '박사방' 가담자들도 신상공개 검토"
경찰 "수사 후 '박사방' 가담자들도 신상공개 검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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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사진=SBS뉴스)

경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박사방' 관련자들의 신상공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한 국민청원 5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은 오늘 공개됐다”면서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를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또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등 외국 수사기관과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 차단한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불법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은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줌으로써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민 청장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 하겠다”고 다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