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재난생계수당 지급 절차 본격 돌입
화성, 재난생계수당 지급 절차 본격 돌입
  • 강송수 기자
  • 승인 2020.03.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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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서 신청 접수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상시 추진되며 대리인도 가능하다. 지급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시작된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000여 소상공인에게는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한다.

자격 기준은 2020년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는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비교 입증하면 된다.

지급신청은 대상, 시기별로 구분해 받는다.

1차로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가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이, 2차로 다음달 6일부터 19일까지는 3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영업경력 1년 미만과 1차·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는 업력 1년 미만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2만 가구에는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한다. 자격은 2020년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이해야 한다.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정부 및 경기도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우리 이웃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화성/강송수 기자

ssk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