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쓰레기 쏟고 봉투 절도한 60대…100배 벌금형
法, 쓰레기 쏟고 봉투 절도한 60대…100배 벌금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3.2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량제봉투 2장 절도 혐의 기소, 50만원 벌금 선고
종량제봉투. (사진=아이클릭 아트)
종량제봉투. (사진=아이클릭 아트)

법원이 버려진 쓰레기봉투 안에 쓰레기는 쏟아 버리고 봉투만 가져간 60대 여성에게 봉투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이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산지법 형사10단독에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64)에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오전 9시20분께 지방 소재 길가를 걷다 한 업소 앞 분리수거장에 75ℓ 종량제봉투에 담겨진 쓰레기를 발견하고, 안에 든 쓰레기는 쏟아 버리고 종량제 봉투 2장만 들고 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당시 시중 마트에서 75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2장은 5540원에 판매됐다. 

5540원 아끼려다 봉툿값의 100배에 해당하는 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셈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