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조례’ (2019년 5월24일)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형도면을 23일 변경고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소 200m, 말·사슴·양(염소등 산양포함) 300m, 젖소 400m, 돼지·개·닭·오리 1000m)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 직선거리 100m 이내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km 지점까지 하천경계로부터 100m 이내 △상수원취수시설 관정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일로부터 시행하기로 규정돼 있다.
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는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지번별 가축사육 가능여부 확인 및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 및 기존축사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발전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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