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수산관리단, 2020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제주해양수산관리단, 2020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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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내항화물운송업체 11개사에 총 1억7000만원 지원
사진제공=부산해수청
사진제공=부산해수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올 1분기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을 3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20년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매한 선박용 연료유로써 총 22개 도내 업체 중 11개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내항화물운송업체의 자금난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과정을 통해 11개사 16척 선박의 유류세 1억7000만 원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업체의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써 내항화물운송업체가 구매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1리터당 345.54원이 지원된다.

홍상표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유류세보조금이 내항화물운송업체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3월 내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 내항화물운송업체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