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출이자 1% 지원
부산시,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출이자 1% 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3.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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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이주비 대출지원 사업 본격 추진
사진제공=부산시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19 사태와 건설경기 침체로 등으로 고통받는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 재건축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될 경우,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보전금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돼 이주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에게 임시거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이자 중 1%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융자지원이 가능하지만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실제 이주를 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이다. 반면 이주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청산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통해 일괄로 관할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부산시가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비 대출(최대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1%를 사업 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