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첫 신상공개…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주빈
성범죄자 첫 신상공개…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주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3.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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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심의위서 공개 결정… 검찰송치 때 얼굴 공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열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조씨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억대 수익을 얻었다.

조씨의 악랄한 수법이 알려지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