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학원‧교습소 점검
태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학원‧교습소 점검
  • 김상태 기자
  • 승인 2020.03.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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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63개소(학원 55개소, 교습소 8개소)에 오는 4월 5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준수사항을 안내문을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태백시는 이미 지난 3월 19일부터 직장 내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시청 구내식당에 아크릴 판막이를 설치해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자체 세부 추진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및 업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