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50만원→100만원 상향 조정
연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50만원→100만원 상향 조정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3.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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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호기자)
(사진=김명호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내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충전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다.

연천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관내 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급 가능하다.

또 온라인에서는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연천사랑상품권을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축협에서 방문 신청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 전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별도 소득공제 신청(소급적용 불가)을 하여야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가장 큰 힘이 되며, 어려운 이 시점에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는 일환으로 연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사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