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격리시 학원비 돌려받는다”
“코로나로 격리시 학원비 돌려받는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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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학원법 의결 ‘감염병으로 격리시 학원비 반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로 인해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때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되는 학원법에는 감염병(전염병)에 감염되거나 혹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 학원생(감염 우려가 있는 학습자)을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학원비(교습비) 반환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해 교습비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담았다.

학원비 반환 기준일은 격리 조치(반환사유) 등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아일보] 이상명 기자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