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1년간 계도
정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1년간 계도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3.24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환경부, 25일부터 축사규모 따라 최대 年 2회 실시
현장애로 감안 계도기간 두지만 지자체 판단 행정처분 가능
제도 안착 위해 이행계획서 작성·무상검사·컨설팅 등 지원
어느 젖소농장. (사진=박성은 기자)
어느 젖소농장. (사진=박성은 기자)

정부는 3월25일부터 축사 악취를 줄이고 고품질의 퇴비화를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이하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지난 2015년 3월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3월25일부터 현장에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돼지(신고기준 50제곱미터·㎡∼1000㎡)와 소(100㎡~900㎡), 가금(200㎡~3000㎡)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규모 농가(돼지 1000㎡ 이상, 소 900㎡ 이상, 가금 3000㎡ 이상)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 관련 결과는 3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를,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신 정부는 축산현장에서 제도를 즉시 시행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농가 의견을 고려해, 1년간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와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농가는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단, 부숙되지 않은 퇴비의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과 2회 이상의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의 가축분뇨(퇴비)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하루 300㎏ 미만 가축분뇨 배출농가의 사육규모(마릿수)는 한우의 경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 등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축산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단계별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준비단계에서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관련 보완책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이 농가 현장을 방문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며, 농가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 4월29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행단계에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퇴비사·장비를 갖춰 부숙이 가능한 농가와 지원·관리가 필요한 농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퇴비 부숙도 무상검사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농가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제도가 확산·정착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균일한 혼합상태)관리를 강화해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